2023년 11월 뉴스레터1 (영상촬영시 개인정보침해 분쟁을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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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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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개인정보 보호법은 CCTV 등과 같이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드론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영상 촬영이 늘고, 그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커지자,
국회는 최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 촬영 과정에서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의 준수가 요구되므로,
아래에서는 개정된 법령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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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CO 2023년 11월 뉴스레터1영상촬영시 개인정보침해 분쟁을 막으려면.pdf (87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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