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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뉴스레터2 (미술저작물을 영상의 배경으로 촬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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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5 작성일 23-11-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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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이 촬영장소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그 촬영장소에 저작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작권자로부터 촬영을 위한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의 배경으로 촬영할 물건이거나 우연히 촬영된 물건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현실적으로 일일이 허락을 받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우선은 별도의 촬영 허락이 필요한 상황인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분쟁의 가능성이 큰 '미술저작물'을 중심으로, 제작사 등이 별도 허락 없이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경우와 저작권자로부터 별도 촬영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한 일응의 기준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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