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for anything.

인사이트

Home / News Letter

News Letter

2024년 1월 뉴스레터2 (이용허락 계약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페이지 정보

조회 272 작성일 24-01-23 20:55

본문

A가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로부터 ‘중국 내의’ 완구제품 판매를 허락받았는데, B A로부터 위 제품을 국내에 수입해서 판매하였다면 도라에몽 캐릭터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중국 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제품을 양수한 후 국내에 가져와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A로부터 곧바로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작물 이용허락을 둘러싼 분쟁은 아주 작은 차이로도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당사자가 본래 의도한 바와 다른 내용으로 이용허락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A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배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B A로부터 위 영화를 배급받아 상영하였다면, B는 위 영화에 삽입된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거나 공연사용료를 지급해야 할까? A 또는 B가 음악 저작권자로부터 음악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B와 음악 저작권자 사이의 분쟁은 위 영화가 상영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작물의 이용허락 문제는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쉽지 않고,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다(저작권법 제46조 제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허락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최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용 허락 계약서를 검토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