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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뉴스레터1 (콘텐츠 제작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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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6 작성일 24-02-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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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위 법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제작사들에게 적용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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