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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뉴스레터 (소품제작을 위한 폰트사용시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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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4 작성일 24-03-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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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서체(이하 '폰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배포한 후, 위 서체를 이용해 제작된 상품이나 광고물의 주체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에서는 방송 제작사들이 소품 등 제작을 위해 폰트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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