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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뉴스레터 (청소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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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8 작성일 23-06-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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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2023년 4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청소년 연예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주 최대 25-35시간(일 최대 6-7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 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K-pop 아이돌 등을 비롯한 한국 대중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안은 청소년 연예인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실태조사(이하 ‘인권위 조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방송사나 제작사 등이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현행 법령과 기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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