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뉴스레터 (PPL 광고주는 방송화면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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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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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 상표, 회사 이름 등을 노출시키는 간접광고(이하 ‘PPL’)가 활용되는 경우,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한 제작사나 방송사는 해당 PPL 광고주, 프로그램 출연자와 사이에서 복잡한 권리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PPL 광고주가 간접광고 계약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방송에 노출시킨 후에, 그 방송 영상을 임의로 편집하여 자사의 홈페이지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작사나 방송사가 PPL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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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CO 2023년 8월 뉴스레터 PPL 광고주는 방송화면을 활용해 광고할 수 있을까.pdf (835.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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