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뉴스레터2 (영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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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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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7일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는 2021년을 기준으로 10일이나 소요되었고 그로 인해 적시 제공을 요하는 콘텐츠 출시도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체부)의 지정을 받은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콘텐츠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위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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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뉴스레터2영비법 개정.pdf (834.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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