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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뉴스레터 (예술인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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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8 작성일 22-10-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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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종래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사이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거나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등까지 보호를 확대하였습니다. 위 법률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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