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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뉴스레터 (정산금채권과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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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44 작성일 22-1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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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유명 가수는 전속계약 기간 중 약 100억 원 상당의 음반 및 음원 수입이 발생 하였음에도, 소속사로부터 음원료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속사와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외에도, 공동제작사 간의 계약 등에서 양자가 공동으로 발생시킨 수입을 ‘정기적으로’ 정산하여 분배하는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법은 채권자가 일정 기간(민사의 경우 10년, 상사의 경우 5년) 이내에 권리를 행 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소멸시키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정산금채권의 경우 불과 3년이 경과하는 것만으로 시효로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행이 지체되면 적극적으로 그 권리 보전에 나서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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