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뉴스레터 (퍼블리시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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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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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4월 ‘인격권’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인격표지영리권’ 신설을 위한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중 ‘인격권’ 도입은 기존에 국내 판례를 통해 확립된 내용을 성문화하는 것인데 반해
‘인격표지영리권’은 종래 그 개념과 법적 성격이 분명하지 않았던 ‘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실제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퍼블리시티권 도입으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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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뉴스레터퍼블리시티권.pdf (895.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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