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뉴스레터1 (숏폼 콘텐츠 광고계약 시 유의할 사항)
페이지 정보
조회 364
작성일 24-07-09 21:33
본문
웹예능, 웹드라마 등 숏폼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중들이 늘면서, 숏폼 콘텐츠에 특정 제품이나 상표(이하 ‘제품 등’)를 노출시키는 내용의 광고계약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이하 ‘제작사’)와 제품 등 노출을 의뢰하는 회사(이하 ‘광고주’) 사이에서 분쟁도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첨부파일
-
YHCO_2024년_7월_뉴스레터1숏폼_콘텐츠_광고계약_시_유의할_사항.pdf (857.7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9 21:33:41
